📌 재건축·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중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기존 주택 소유자가 정비사업으로 인해 거주할 주택이 필요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재건축·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중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기존 주택 소유자가 정비사업으로 인해 거주할 주택이 필요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예시) ‘정비사업 대체주택 비과세’
조합원 A씨는 사업시행인가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멸실 예정이고,
사업시행인가 기간에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매입해 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때 정비사업 대상 주택에 앞으로 입주 예정이어서 대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이를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받는 규정이 있다.
✅ 체크포인트
- 보유 주택: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주택을 보유
- 판단기준일: 종전주택의 취득일, 대체주택의 취득일, 대체주택의 양도일 등
- 중요시점: 사업시행인가일, 관리처분인가일, 사용승인일 등
- 주택 취득 기준
- 종전주택: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의 주택 상태에서 매입 및 보유
- 관리처분인가 고시 후에는 종전주택이 멸실되지 않았더라도 주택이 아닌 조합원 입주권으로 판단.
- 대체주택: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
- 사업시행인가 기간에 거주하는 대체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
- 종전주택: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의 주택 상태에서 매입 및 보유
💡 종전주택이 정비사업 예정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대체 주택 양도 기한
- 대체주택은 신축된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
-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달리, 나중에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대체주택은 신축된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
- 신축 주택 거주 요건 : 재건축·재개발로 새로 지어진 주택으로 이사한 후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단, 취학, 근무, 질병 등으로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 인정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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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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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 주택 취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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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체 주택 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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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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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체 주택 양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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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은 신축된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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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축 주택 거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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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전원이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 최소 1년 이상 계속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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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입주권 변경: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입주권이 "1+1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미적용
- 고가 주택: 대체주택이 고가 주택인 경우에도 기본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대체주택 장기거주: 1년보다 더 오래 거주하는 것은 제한 없음. 종전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통상 이주와 공사 기간을 합쳐 4~5년까지 공백이 발생. 대체주택에서 거주한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므로 고가주택이라면 장기보유공제까지 받을 수 있음
💡 참고.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기

자료: 국세청
💡 참고. 사업 시행 단계별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
- 부동산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사업별로 차이가 있음
-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인가일 기준
-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가로주택 정비, 자율주택정비: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자료: 국세청
#입주권전환시기 #재개발사업입주권시기 #재건축입주권 #조합원입주권승계
✅ 국세청 사례 1
- 홍길동씨는 21년 11월 A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함. 약 3개월이 지난 22년 1월 B주택을 취득. 이후 쭉 B주택에서 거주한 홍씨는 24년 1월 A 신축주택이 완성되자 같은 해 2월 B주택을 양도. 이 경우 홍길동씨는 B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 종전주택 취득 시점 중요! 홍씨는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였기 때문에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취지에 어긋. 따라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받을 수 없음
- 만약 홍씨가 대체주택 B 주택이 아닌 A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수 있을까요? 이경우 일시적 2주택, 1주택 + 1입주권 이라서 비과세 특례 X
- 👉 재개발·재건축 예정 또는 진행중인 지역 주택 취득 예정이라면 관리처분인가일 전으로 주택 취득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비과세 적용
#관리처분인가 #조합원입주권
✅ 국세청 사례 2
- 강세종씨는 1999년 8월, A주택을 취득한 후 2021년 3월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B주택을 취득하고 한달이 지난 2021년 4월 A주택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그로부터 약 3년 뒤인 2024년 1월 신축주택이 완성됐습니다. B주택 취득 이후 계속 거주 중이었던 강세종씨는 2024년 2월 B주택을 양도했는데요. 이 경우 강세종씨는 B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 대체주택 취득 시점 중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혜택 적용됨. 위 사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전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받을 수 없음
#사업시행인가 #대체주택취득 #재개발특례
💡 참고.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입주권) ’06년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 ’21년 이후 취득분부터
#조합원입주권주택수 #주택수포함 #분양권주택수포함
💡 참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 유의)
#분양권비과세규정 #조합원입주권비과세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재개발·재건축 예정 또는 진행중인 지역 주택 취득 예정이라면
주택 취득 및 양도 시기, 중요 시점 기준 등을 고려하여 비과세 적용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
#재건축비과세 #재개발비과세 #대체주택비과세 #재건축재개발양도세 #재개발재건축절세
아래는 국세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기반으로 한 참고사례입니다.
✅ 사례1.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사업시행인가 전 취득하여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달라지므로 주택 취득 및 양도 시기 고려한 계획 필요

✅ 사례2.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관리처분인가일 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므로 재개발 및 재건축 진행중인 주택 매수 시 취득 시점 확인 필요

✅ 사례3.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일시적 1주택 + 1조합원입주권 특례까 적용되지 않은 사례
💡 신축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 가능

✅ 사례4.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 + 1조합원입주권 특례까 적용되지 않은 사례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이 달라지므로 유의

✅ 사례5.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입주권 양도와 신축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을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 유의 필요

✅ 사례6.
분양받은 주택의 등기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1주택자가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신축주택 완성일이 서로 다르므로 비과세 판단시 유의

✅ 사례7.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 분양권이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절세 전략

✅ 사례8.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분양권 및 승계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완성 후 바로 양도하면 고율의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신축주택 완성일로부터 최소 2년이상은 보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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