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자되자 우하하

절세계좌 이중과세 안 한다! 절세계좌 과세 대책(feat.ISA,연금계좌)

by Lisa_maker 2025. 2. 12.
728x90
반응형

 

최근 해외투자 ETF에 대한 배당 관련 세액공제 방식이 변경 되면서 논란 됨.

2021년에 통과된 해당 세법안은 2025면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배당금이 줄어든 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체감하게 됨. (나도 사실 모르고 있다가 이달 분배금이 넘 적게 들어와서 엥? 했음 ㅎ)

 

기재부의 입장을 보면 개인 납부세액의 차액을 국세청이 보전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 조세 제도를 합리화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동안 과세이연 등으로 절세계좌라고 홍보한 연금계좌나, ISA 등 세제혜택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불만이 제기될 수 밖에 없음.

돈이 묶인대신에 낮은 세율 적용과, 과세이연 효과를 위해 투자중인 것인데..

✅ 해외펀드 공제방식을 알아보자

 

현재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는 15%가 원천징수, 한국 세율은 14% 적용

👉 미국 배당소득세도 내고, 한국에서 내니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세청이 미국에서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만큼을 환금해주고 있었음

👉 나에게 들어오는 분배금은 미국에 낸 세금을 환급받고, 국내 세율 14% 원천징수 (채권도 마찬가지 방식)

(기존) 외국 납부세액공제 방식 : 1. 선환급 -> 2. 국내세율대로 원천징수

 

💥 그런데!! 두둥 이제는 국세청에서 미국 원천징수 금액을 선환급해주지 않음 (올해 변경 사항)

(변경) 이제 선환급해주는게 사라지고, 국내 해외 세금 차액을 비교해서 차액만금만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뀜

굳이 채워주고 또 원천징수 하지않고, 환급해주지 않는 대신에 납부세금도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효과임 (차액만큼 추가 징수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차이가 없고 합리적으로 보임.

 

💥문제는 노후에 30년 뒤에 쓰려고 연금계좌에서 굴리는 돈중에 해외투자인데,

연금계좌는 나중에 받을때(30년 뒤) 세금을 내는데, 지금 세금 떼고 30년 뒤에 정산하는거니까

수십년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 돈으로 재투자를 하다가 연금 받는 시기에 세금을 낼 수 있었음.

그럼 계산이 달라지게 됨

 

추가설명

월배당, 분기배당, 연배당과 같은 일반 계좌 보유시에는 지연납입 효과 정도만 줄어드는 정도라 큰 차이는 없음.

문제는 절세계좌라고 홍보한 ISA, 연금저축펀드 등 세제혜택을 위해

돈이 묶인대신에 낮은 세율 적용과, 과세이연 효과를 위해 투자중인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됨.

배당받을때 부터 원천징수를 하고 받게 된다면 이런 혜택의 효과가 다 사라지게됨 (이미 세금을 낸거니까..)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은 나중에 세금을 내니까 그건 기존처럼 작동하지만,

배당세금에 대해서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짐.

특히 연금의 경우 배당을 받는 상품을 담아두고 배당금을 재투자하여 복리효과를 누리기 위해 절세계좌에 투자중인 투자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사라지게 됨

 

또한 연금의 경우 연금소득세는 별도로 떼게 되는데...

이 경우 먼저 원천징수에서 세금 내는데, 나중에 연금을 내면 또 이중과세아니냐? 라는 문제가 제기되니까

나중에 연금소득세 부분 환급해주겠다고 보완 검토하겠다고 대응하고 있음.. ;

 

기재부의 입장은 국세청이 개인의 외국 납부세액을 선환급 해줌으로써, 국고로 외국 납부세액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최근 절세계좌로 홍보하며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 ISA의 경우,

국세청이 외국납부세액 14%를 선환급, ISA 투자자는 만기 배당소득 9% 지불 👉 결국 5%p만큼 국세청이 보전하는 결과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해외 납부세액을 선환급해주고, 실제 연금수령이 수십년간 지연됨에 따라,

선환급세액에 대한 기간 이자이익이 발생함과 동시에 연금 수령시 배당소득에 대해 3~5%만 원천징수 되어 국세청이 그 차액을 지원해준다는 것임.

 

✅ 정부 수정방안, 추가 과세 대책

 

 

 

이후 추가로 해법을 내놓았는데, '크레딧'을 쌓아 공제율을 적용하겠다고 함

 

펀드별 외납세 '크레딧' 쌓은 뒤 공제율 적용…국내 납부 세금 한도까지
해외펀드 원천징수율 14% 일괄 간주…연금계좌도 비슷하게 법 개정 전망

배당 소득세율을 일괄 14%를 현지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을 인정하고,

국내 납부세액 한도를 공제하는 수정방안을 내놓음

 

펀드별로 외국 납부세액을 크레딧 처럼 쌓아두고, ISA 만기시 내야하는 세금 9.9%에서 공제하겠다는 것.

 

만약 투자자가 ISA 에서 600만원의 배당이익을 받았는데, 해외 ETF에서 받은 배당이익이 한 360만원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우리나라 국세청이 어우 너 360만원 뜯겼구나, 우리가 먼저 채워줄게 ~ 했던것을 이제는 안채워준다고 바뀐것임.

그 360만원을 14%로 세율로 납부한 50만원이 투자자의 크레딧이 되는것임.

최종 600만원의 배당이익에서 ISA 공제분인 200만원을 뺀 400만원에 대해 내야하는 세금은 원래는 9.9%에 해당하는 40만원인데, 그동안 쌓아둔 크레딧이 5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것임.

 

하지만 여전히 만족스러울 수 없는 것은

절세계좌의 큰 매력은 과세이연 혜택을 높게 평가했는데, 이게 없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증권사들 또한 세금을 내지않는 배당을 재투자하는 것을 홍보해왔음

 

바뀐세법 적용은 ISA의 경우 7월부터 시행되고,

과세이연이 사라졌다고 논란되는 연금계좌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예정? 아직 정부차원에서 논의가 추가로 진행중임.

 

사실상 크레딧은 당연한것이고 .. 이중과세니까..

투자자들의 불만은 노후에 내는줄 알았던 과세이연혜택이 사라지는 것이 여전하니... 이 불만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과세이연으로 홍보해서 상품은 다 팔아놓고...ㅎㅎ

 

결론적으로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통해 늦게내는 세금만큼 운용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이제 어려워 짐 (양도차익은 상관없음)

 

#퇴직연금 #ISA #절세계좌 #과세이연 #이중과세 #퇴직연금과세이연 #퇴직연금이중과세 #절세계좌과세대책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