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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개발지구 내에 거주하던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토지로서, 단독주택이나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 택지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개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때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철거민)에게 공급하는 단독택지
대개 80평 정도로 분양 받음
철거민은 이 택지에 건물을 지을 때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 대책 용지로 상가 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상가 용지는 약 8평 정도이며, 감정가격에 공급 됨
협의자택지
협의를 통해 토지를 공사에 양도한 경우 공급됨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주거 전용 택지
감정가 선에서 공급되어 조성 원가의 7~80%에 분양하는 이주자택지보다는 분양가가 높다.
건폐율 50%, 용적률 80%를 적용하는데, 블록형으로 공동 설계 시 용적률 20% 상향, 기타 건축 권장사항 이행 시 10%씩 증가함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 까지 전매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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