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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지구는 도시지역의 택지 취득, 개발, 공급, 관리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지정됨
- 현재 추진되는 택지개발지구에 향후 미래 가치를 고려하여 투자하는 방식
* 택지개발지구 = 도시지역에 신도시 만드는 개념
- 도시지역에는 주/상/공/녹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녹지지역이 주상공을 감싸고 있는 형태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한정된 토지 내에 주상공 지역이 부족할 때 녹지를 수용하여 주상공으로 편입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녹지를 남겨둔 것
= 개발지구로 지정되는 곳은 세 지역을 감싸고 있는 녹지가 대상임.
= 용도가 상향 될 지역에 투자 (일반적으로 장기투자가 됨)
* 녹지지역의 용도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기간과 비용을 최소로 투자
택지분양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를 분양받으면 보통 계약금 10% 지불 + 2~5년 동안 6개월에 한번씩 중도금 납부
= 새 아파트 분양 때와 비슷
택지도 분양가를 전액 납부하기 전에 매매가 가능함 = 중도금 치르는 과정에서 매매 가능
이런 땅 중에서 위치 좋은곳 찾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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