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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QqQI_iaQCI?si=rirYXFpC5WV6UroG
- 기속행위/재량행위 - 사법심사 기준 수립을 위함.
- 하여야한다. 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의 ~ 특별조치법
- 건축 공사 등 허가 받고 해라. 형질 변경. 건축행위.
- 행정청 시정명령은 할수잇다로 되어잇음 =재량행위
- 비례원칙 ;공익(시정명령)과 사익(취소청구)의 침해 사이 존중가치판단
- 공익 :자연환경 보호. 무질서 확산 방지
- 사익: 다 뜯어냇을때~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방법 (5분만에 배우는 토지상식)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게 있을까? 그린벨트
- 개발제한구역 지정및 특별조치법 시행령
- 개발제한구역 취지에 저촉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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