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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자 우하하

부모님께 받은 돈, 증여세는 언제부터 낼까? 10년 합산 공제 한도 정리

by Lisa_maker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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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결혼 자금이라며 계좌로 3천만 원을 보내주셨다고 하자.

 

고마운 마음에 그냥 넘기기 쉬운데, 이게 증여세 신고 대상일 수 있다는 건 의외로 잘 모른다.

 

핵심은 금액 자체보다 10년 안에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다.

 

공제 한도는 관계마다 다르다

 

증여세는 받은 돈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긴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성년 자녀 기준 5천만 원이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형제자매 같은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에 그친다.

 

이 한도는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10년간 합산해서 적용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본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인데, 부모는 각각 5천만 원씩 공제되는 게 아니다.

 

아버지에게 1억, 어머니에게 1억을 받아도 직계존속 전체를 한 묶음으로 봐서 공제는 5천만 원 한 번뿐이다.

 

그래서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세금이 붙는다.

 

증여세 핵심 체크

• 배우자 6억 / 직계존속 5천만 / 미성년 자녀 2천만 / 기타 친족 1천만

•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산 (부모는 한 묶음)

• 혼인·출산 증여는 2년 이내 최대 1억 추가 공제

• 신고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자진 신고 시 3% 공제

 

혼인·출산이면 1억이 더 붙는다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은 기본 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 원을 더 뺀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서 1억이 한도라는 점, 그리고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한다.

 

세율과 신고 기한

 

공제 후 과세표준이 1억 이하면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다.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월 15일에 받았다면 2027년 1월 31일까지다.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니, 공제 안에 들어가는 금액이라도 신고해두는 편이 낫다.

 

나중에 재산을 더 받을 때 이전 증여 내역이 합산되는데, 신고 기록이 없으면 입증이 번거로워지기 때문이다.

 

한도 안이라 세금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니다. 10년 합산이라는 시계는 첫 증여일부터 이미 돌아가고 있다.

 

큰 금액을 주고받기 전이라면 홈택스나 국세청 126 상담으로 본인 경우의 공제액을 한 번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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