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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으로 힘든 시기, 우울과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국민 마음투자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비용, 상담횟수까지 전부 정리해드릴게요!

✅ 지원 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
-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정신건강복지센터,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정신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유자
- PHQ-9 검사 기준 우울증 점수 10점 이상인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종료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시범사업을 통한 의뢰자 (부산 등 일부지역)
■ 선정기준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종료아동
※ (증빙서류) ①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②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제외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공 서비스 내용
- 총 8회 심리상담 제공 (회당 50분 이상)
- 바우처 유효기간 120일 (연장 및 재신청 불가)
- 연 1회 신청 가능
▷ 상담사 유형
- 1급 상담사 (8만원/1회):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임상심리전문가 등
- 2급 상담사 (7만원/1회):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등
💰 본인 부담금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본인부담 0%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0%
- 70% 초과 ~ 120% 이하: 10%
- 120% 초과 ~ 180% 이하: 20%
- 180% 초과: 30%
※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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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하는 바우처 제공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연장 불가)
※ 해당 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 (재신청 불가) -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서비스 가격
-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률 0%
- 70% 초과 ~ 120% 이하: 10%
- 120% 초과 ~ 180% 이하: 20%
- 180% 초과: 3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종료아동, 법정한부모가족: 0%
- 본인부담률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이의신청: 신청 결과 통보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
📞 문의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역자문기관 커뮤니티
www.socialservice.or.kr:444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이 바우처는 국가가 지원하는 정신 건강 돌봄 제도로, 여러분의 마음 건강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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