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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경험의 기쁨

HUG 허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방문 신청, 법인사업자 임대)

by Lisa_maker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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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대사업자일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은 지사에 가서 직접 방문신청을 해야한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귀찮다. 

 

보증 가입 전 확인 사항 

주택 가격, 

등기부등본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인지? 예 

->

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이 100% 이내인지? 예

->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 

 

 

법인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방문신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택가격 출력물 or 감정평가서 사본 

  ; 감정평가 목적: 담보제공용, 보증신청일 기준 2년이내 평가 

  -> 주택가격 은 KB 기준으로 어쩌고 하는거 방문 하니 직원이 거기 있는 PC로 출력할수있게 해줬다 그냥 캡쳐 출력 가능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보증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 

- 건축물 대장 -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

- 확정일자부여현황 -(2024.1.17. 이후 신청건에 대해)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인감날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일부보증가입 동의서 사본 - 일부보증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그리고 방문하면 작성하라고 주는 

공사 양식 신청서 작성해야함 

- 보증신청서 

- 보증채무약정서 

(테이블에 예시 친절하게 있고, 따라서 직접 본인이 계산하고 작성하면 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하고있었다. 

보증보험에 가인한 전세보증금 3억원이하,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이하, 청년외에는 6천만원이하 신호부부는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주소지 관할 시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한다. 

 

단, 선착순 소진시 끝난다고하니 얼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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